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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의무화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등으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입사전과 입사 후 6개월 이내 검진을 하여야 하며 검진주기는 12개월 주기로 검진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파일은 최근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현황의 파일을 첨부 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으로 기존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작업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별표 12의 2 제4호 가목)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다운로드 하여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림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클릭 후 검색에서 특수건강이라고 검색합니다.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놓았네요.
다음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입니다.
문의처는 홍보사업부
052-7030-722로
해당요건등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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