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휴가 최대 11개 추가 보장(근로기준법 개정_17.11.21)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신입사원의 연차휴가에 대한 개정안입니다.정부는 지난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1년 미만 재직자에게 연차휴가 보장 강화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시행: 공포 후 6개월 _ 2018. 5. 22) 아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입니다.궁금한 사항은 문의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신입사원이 처음 입사를 하게되면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에는 1개월 만근 시에 하루씩 생깁니다.이렇게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지나야 겨우 추가로 더 발생된 연차휴가 15개에서 차감되어집니다.실제 2년동안 15개 연차휴가만이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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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