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나요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나요? 오래된 아파트 또는 주택인 경우에 수도배관의 노후로 인하여 이물질 또는 녹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하는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2년에 1회 아파트 각 동마다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저수조 청소시에만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있지만 2016.7.12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먹는물의 수질검사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에는 준공검사 이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 상태에 대하여 일반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와 수도법 시행규칙 23조를 검색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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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