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모성보호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로서 임신중의 여성으로서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로서 출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출산 전후 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할 수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또한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할 수 있으며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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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6.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