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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불안한 고용상태의 보완적 수단이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직(권고사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직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잊지마셔야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하니다.


 

실업급여를 한눈으로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해당적요의 상세부분은 구직급여와상병급여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경우로서 권고사직등으로 이직한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서 7일 이상 질병, 부상으로 취업 할 수 없을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 경력 등을 고려 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분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관심이 많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크게 4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누어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간이 경과하고 구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을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로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50%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전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50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ㅏㄷ.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가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로입니다.

세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합니다.

네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아니하는 적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궁금하시지요.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적급여 일수입니다.

상한액은 1일 50,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정임금의 90%로 산정이 되며 1일 46,584원입니다.

30세미만은 90일 이상 ~ 180일 산정되며 30세이상~50세미만은 90일 이상 ~ 210일이며 50세이상 및 장애인은 90일이상 ~ 240일로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대상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중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월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광역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급여를 받으려면 절차는 어떠한지 보면....

 

 

 


우리의 급여 속에는 고용보험이 있어 고용의 불안에 대비합니다.

악용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선택할수 있다면 선택하여야 겠지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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