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점포 앞 눈안치우면 과태료인가요?
내 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인가요? 내 집과 점포 앞에 눈이 싸여 있는데 안치우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도로는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지만 내 집과 내 상가 앞에 안해주는 것은 내가 책임이라는 것인가 싶어요.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네요.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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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