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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인가요?

 

내 집과 점포 앞에 눈이 싸여 있는데 안치우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도로는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지만 내 집과 내 상가 앞에 안해주는 것은 내가 책임이라는 것인가 싶어요.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네요.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면 가장 낮은 공권력? 아닌가 싶습니다.

강제성이 아니어서 민사적인 요인이 적용 민사적 책임음 따르고 형사성이나 과태료등은 없다고 하네요. 

 

이번 서울시에서는 공모전을 하는데요. 참고하세요....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사진 공모전입니다.

공모내용은 내 집·내 점포앞 눈을 본인·가족 친구 등과 함께 치우는 사진(1인 최대 3점)

공모기간은 2016.11.15.~2017.3.15입니다.

▶ 눈치우기 인증샷 응모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도로과(토목과)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

발표 : 서울시 공모홈페이지(www.seoul.go.kr)에 발표 및 개별 문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상 내역은 우수작품 : 최우수(1점) 30만원, 우수(2점) 20만원, 장려(3점)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합니다.

인증샷 참여자에 대해 추첨을 통하여 예산범위내에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의처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2133-8181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눈을 치워야 하나요?

약 1m정도 제설범위를 정하고 있네요. 서울시에서는요...

 

 

 

 

눈이 오면 가정에서, 외출시, 자동차 이용시 대응하는 방법이네요.

 

차량운전자는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며 눈 피해 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하고 커브길, 고개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서행운전하며,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 파악하며 운행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차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하며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을 합니다.

 

보행자는
외출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 착용하고 미끄러운 눈길 걸을 때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보온장갑 착용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 후 도로 진입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는
내 집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며 내 집 주변 빙판길에 염화칼슘,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 예방하도록 하며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 삼가하여야 하며 노후가옥은 안전점검으로 붕괴 예방하고 눈사태 발생 우려 지역(계곡, 절개지 아래 등) 거주자 대피하도록 합니다.

 

직장에서는
출퇴근 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고 내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 치우며 직장 주변 빙판길에 염화칼슘,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 예방하도록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자동문 앞에 넉가래를 비치해놓은 곳도 있어서.. 주민들이 먼저 눈을 치우는 분들도 있어요. 기숙사에 생활하시는 젊은 분들이 4~5분들이 주차장을 다 밀어내는 보습을 보고 우리사회는 더불어 같이 가는 사회임을 느꼈습니다.  

새벽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공기를 마시면서 치우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낮에는 아이들이 눈사람 만들면서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죠.

우리 사회 좋은 사회입니다.

이상은 내 집, 점포 앞 눈안치우면  과태료인가요?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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