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알아보기
주차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알아보기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113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절차는 지자체 단속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의 데이터에서 차량을 조회하여 서비스 신청한 차량의 핸드폰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은 서울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충남 당진시, 충남부여군으로 한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각 구청의 요청에 따라 구로구, 영등포구, 광명시, 평택시, 파주시, 경기도 광주시가 서비스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1.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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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9.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