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전신청 알아보기
주거급여 사전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박스를 싣고 이동하는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실버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실제로 사회로부터 외로워보이시는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등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이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아래의 기준의 가구이면 해당이 됩니다. 주거급여 사전신처을 하여야겠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 인정액(원/월) 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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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