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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전신청 알아보기

우리같이가자 2018. 8. 14. 18:35

주거급여 사전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박스를 싣고 이동하는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실버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실제로 사회로부터 외로워보이시는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등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아래의 기준의 가구이면 해당이 됩니다. 주거급여 사전신처을 하여야겠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

 소득 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2. 신분증

3. 소득,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6.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할 경우 1600-0777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8월 13일부터 9월 30일 기간내에 신청하시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유있게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포털사이터에서 아래의 마이홈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버님, 어머님들은 이러한 자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젊은 우리가 알려드리고 주거급여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사전신청시 마이홈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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