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10년) 경과 소화기 교체와 소화기 관리 알아보기
이제는 소화기도 오래 쓰면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2016년 1월 27일 법개정으로 시행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요한 내용은 기존에는 소화기가 압력이 빠지면 교체를 하였으나 이제는 소화기 상태가 양호하여도 10년이 경과 될 경우에는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화기를 성능확인검사를 하면 3년간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2개~ 50개는 샘플 2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51개~500개는 3개501개~35,000개는 5개35,001개이상은 8개의 성능검사를 받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성능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번호, 제조사, 제조년원을 해당 검사소의 서식서류에 적어서 제출하면 합격시 서류에 기재된 모든 소화기는 3년 연장이 됩니다.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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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