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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화기도 오래 쓰면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법개정으로 시행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요한 내용은 기존에는 소화기가 압력이 빠지면 교체를 하였으나 이제는 소화기 상태가 양호하여도 10년이 경과 될 경우에는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화기를 성능확인검사를 하면 3년간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2개~ 50개는 샘플 2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51개~500개는 3개
501개~35,000개는 5개
35,001개이상은 8개의 성능검사를 받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성능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번호, 제조사, 제조년원을 해당 검사소의 서식서류에 적어서 제출하면 합격시 서류에 기재된 모든 소화기는 3년 연장이 됩니다.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31-289-2773~4입니다.
단, 성능확인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압력상태를 확인하여야겠습니다.
압력이 녹색부근에 있어야 하는데 이하로 떨어지면 성능확인검사와 상관없이 추가로 구매하여 교체하여야 겠습니다.
소화기 내부에는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시 분말가루와 함께 분사되는데 압력이 저하되면 효과적으로 불을 진압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내부 분말가루는 실리콘 재질로 분말 알갱이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굳거난 하지는 않지만 자체 중량으로 눌리는 작용을 하여 소화기를 위아래로 움직여보면 스르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보기시기 바랍니다.
내집에 있는 소화기 어디에 있는지요.
제조년월이 10년을 경과했는지요.
잘 있다면 압력은 정상압력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시중에 판매가는 약 만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은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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