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지원대항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자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지급을 희망하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로 산정합니다.또한 지원받기 위하여 노동자를 감원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또한 30인 미만이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5억원 이상 과세소득이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주,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경비, 청소원의 사업주인 경우에는 30인 이상도 해당되어 지원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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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