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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지원대항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자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지급을 희망하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로 산정합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하여 노동자를 감원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30인 미만이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억원 이상 과세소득이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주,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경비, 청소원의 사업주인 경우에는 30인 이상도 해당되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급여 수준은 얼마나 되어야 지원대상이 될까요
2018년도에는 190만원이하가 지원대상이었는데요.
올해는 상향조정되어 21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월 10만원 이하 식대와 실비 변상 적금품 등을 제외하며 지급되는 급여 총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통상적 수당, 연장수당 등이 되겠는데요,
앞서 비과세 소득 외 모든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인경우 2018년도에는 87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97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최대 13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15만원입니다.
지급 받는 방법은 직접 지급 받는 경우와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일반적으로 직접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직접 받는 경우에는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인 겨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의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하여 처리됩니다.
그러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할가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사이트입니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앞서 지원자격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심사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정수급대상자가 되면 부정수급액 환수와 더불어 환수금액의 5배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니 정직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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