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로서 임신중의 여성으로서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로서 출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출산 전후 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할 수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또한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할 수 있으며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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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6.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