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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로서 임신중의 여성으로서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로서 출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출산 전후 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할 수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또한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수 있는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모성보호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춠한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과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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