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음악방송 저작권 저촉여부
아파트내 음악 공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 음악방송을 하였을 경우 저작권에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의 한 결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법 제23조 내지 제36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예가 반대급부 없는 음악의 공연입니다.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CD, mp3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음악 재생의 무료 공연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해 등을 고려하여 동 조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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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