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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음악 공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 음악방송을 하였을 경우 저작권에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의 한 결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법 제23조 내지 제36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예가 반대급부 없는 음악의 공연입니다.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CD, mp3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 재생의 무료 공연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해 등을 고려하여 동 조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시행령 제11조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령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음악을 공연할 경우 반대급부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아파트는 전술한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D나 mp3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연하는 것은 권리자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부서에서 문의하셔도 좋을 듯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관련법령은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자료출처: 파인힐의 아파트,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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