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징수 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납하며 이사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을 거주하면서 대납한 영수증을 받을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유자에게 받는 돈입니다. 올해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장기수선충담금 제곱미터당 최소 부과기준을 세워준다고 하며 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 수정과 관리규약에 있는 요율도 수정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비와는 성격이 다른 자본적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도장과 같은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사용시에는 장기수선계획에 공사가 계획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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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