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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징수 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납하며 이사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을 거주하면서 대납한 영수증을 받을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유자에게 받는 돈입니다. 올해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장기수선충담금 제곱미터당 최소 부과기준을 세워준다고 하며 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 수정과 관리규약에 있는 요율도 수정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비와는 성격이 다른 자본적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도장과 같은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사용시에는 장기수선계획에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서는 3년에 한번 정확히 36개월마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이와 같이 6가지 항목을 작성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한 결과는 공개하게 되어있으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예치돈 장기수선충당금액, 집행한 금액과 함께 잔액등을 입주자가 잘 알 수 있도록 3월말까지 게시판등에 공개하고 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히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은행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은행에 예치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하되 관리비 통장과는 다르게 별도로 예치하게되어있습니다.
국토부등의 질의 회신사례를 보면 "현재의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되어 있는 외부 도색공사를 금년에 실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를 연기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에 회신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있도록 하고 있고,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 장기수선충당금을 저고층 세대에게 같은 요율로 부과할 수 있는,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층과 고층으로 차등을 두고 적립했는데, 이차액을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회신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이다[고객만족센터-55431 2008.11.5]
"입주당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온고 있었는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서충당금으로 적립된 전기료 잉여금에 대하여 입주민들에게 환급조치하자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이에대한 회신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전기 고급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에 맞게 해당 세대에 부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전기료를 초과하여 입주자등에게 징수 할 수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와 같이 초과 징수한 경우 그 잉여금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할 수 없ㅇ으며, 초과 납부한 입주자등에게 정산 및 환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잉여금을 정산, 환급하는 방법에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주택건설공급과 2012.9.20]
[자료출처: 장기수선계획서수립,조정교육 일반과정 2014 강의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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