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통화중 녹음 불법여부
핸드폰 통화중에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직까지는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내가 당자사로서 내가 주체가 되어 있고 내가 대화 내용에 포함 되어 있으면 녹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 뿐이 아니라 내가 사무실이나 커피숍에서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내가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 한것도 아직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도청이 되는데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옆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곧 제3자의 대화를 기계등을 사용하여 녹음하는 것으로 도청이 되고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는 통신보헙법 법령입니다.자세한 부분은 이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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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5.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