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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중 녹음 불법여부

우리같이가자 2017. 7. 25. 07:20

핸드폰 통화중에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직까지는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당자사로서 내가 주체가 되어 있고 내가 대화 내용에 포함 되어 있으면 녹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 뿐이 아니라 내가 사무실이나 커피숍에서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내가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 한것도 아직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도청이 되는데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옆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곧 제3자의 대화를 기계등을 사용하여 녹음하는 것으로 도청이 되고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는 통신보헙법 법령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44&efYd=20170726#0000


요즈음은 녹음한것을 이용하여 법적 증거물로도 사용하기 위하여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이때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이 아닌 제 3자자간의 녹음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도 불법이라고 하며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또한 대화중에 녹음한것이 앞서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사용에 따라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예로 녹음 한것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일 경우가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개인정보위반도 강화 되어 있고 우리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하겠습니다. 녹음에 대한 불법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법문을 보니 가장 최근에 개정이 2009. 11. 2되어 있네요. 

"제 3조 1항은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핸드폰은 크게 안드로이드 체계와 애플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애플은 기본으로 녹음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성격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녹음에 대한 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네요. 예로 프랑스는 녹음 파일 자체를 소지하고 있어도 불법이라고 하며 가까운 일본은 녹음은 가능하나 그것에 대한 사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법률안 개정안이 추진중이라고 하는것 중 하나는 내가 통화 하고 있을 때 내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녹음에 대한 메세지 전달이 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녹음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핸드폰 통화중 녹음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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