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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우리같이가자 2017. 9. 14. 19:01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로 인상되어 최저임금 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16%대로 인상되면 바로 만원이 되지요.


이러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상반되어 발생됩니다.

실제 최저임금 대상인 경비원인 경우 최저임금 상승을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임금으로 굳이 고령자의 취업보다는 젊은 경비원으로 보안근무자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으며 또한 젊은 보안으로 경비원처럼 경비 업무외의 업무를 하지 않아 관리원 또는 미화원을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곧 아파트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다시 물가상승요인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는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고자 매년 8월 5일까지 심의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네요.

아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자세한 부분을 알고자 하시면 접속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6,470원이 인상되어 7,530원으로 변경되는 2018년도에 임금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인상으로 현재 임금조정을 위하여 휴게시간이 조정이 일순이로 뽑히고 있어 휴게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계산을 해보도록 하며 계산에 나온 임금은 참고로 하는 자료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7,530원 책정시

근로시간(전체)

 휴게시간

(주간)

 휴게시간

(야간)

 임금

 24

 0

0

3,206,540 

 24

 2

2,977,480 

 24

 2

2,805,770 

 24

 2

2,633,970 

 24

 2

2,462,170 

 24

 2

2,290,370 

 24

 3

2,004,080


위의 금액은 24시간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이는 경비원분에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 1시간씩 휴게 시간이 지급되는 경우에 약 300만원정도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이 되어 휴게시간으로 조정하여 임금을 하향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책정시

 근로시간(전체)

휴게시간(주간) 

휴게시간(야간) 

임금 

 24

4,258,350 

 24

3,954,150 

 24

3,726,100 

 24

3,726,100 

 24

3,497,950 

 24

3,269,800 

 24

2,661,450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될 듯 합니다.

3년안에 최저임금 상승시에 임금 상승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 오는데 과연 우리에게 좋은것인지 아닌지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과도기이지만 좋게 되리라 생각하고 정진하도록 하시죠!!!


이상 경비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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