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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률 16.4%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일년에 한해 발생되는 한정적인 제도이기는 하여도 가뭄에 비가 내리는 기쁜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90만원 미만(내년 최저임금 157만원 120% 190만원)의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한계성에 혜택을 받는 경비원이 줄어듬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30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근로자 대상 7.4%가 해당되어 지원되며 현재 아파트 경비원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8시간 초과 이상으로 휴계시간을 부여하여야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주로 휴게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5~6시간으로 최저시급 6,470원으로 계산하면 10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경비원임으로 지원대상이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total.kcomwel.or.kr) 또는 1833-600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화원은 틀립니다.

현재 주중6시간 토요일3시간 근무시 해당사항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사회보험료나 현금으로 지원하며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취업자나 주15시간미만 근로자등에게 다양하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내년에는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대상을 평가하여진행됩니다.

또한 보수총액으로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액으로 산정됨에 유의하여야 겠습니다.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요건

사업주 

근로자 

 1. 30인 미만 기업

   (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예외)

 2. 최저임금 준수

 1.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2. 고용보험 가입

 3.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지원금액 : 1인당 13만원 정액

3)신청장법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 접수

4) 신청: 2018년 1월부터

5) 지급방식 :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 선택

   - 현금지원은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며, 보험료 상계는 사업주 납입보험료에서 지원금 차감 후 보험료 부과


부당 수급시 전액 환수하며 최대 5배 부가금이 발생되며 형사고발됩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이 정부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지원하는 찾아보기 드믄 경우로 장기적으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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