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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장의 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카드사가 14개 카드사와 우체국까지 확대되어 사용 할 수 있어 간편해졌어요.

대표적으로 국민행복카드는 사용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문의하셔도 되며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는 BC카드는 1899-4651이며 롯데카드는 1899-4282로 하면 되고, 삼성카드는 1566-333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문의처는 1577-100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청자가 지원대상이 되네요.

임신 1회단 50만원 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며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이 지원되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 이하로 의료비로 본인부담의료비에서 혜택이 있어요.


기저기, 조제분유 지원에 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이거나 저소득층 영아(1~24개월)의 가구로 기저귀 지원은 월 64,000원이며 기저귀와조제분유 지원은 월 150,000원 지원이됩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요.




에너지 바워처 지원 대상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포함 가구가 대상으로 1인가구 83,000원, 2인가구 104,000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이 지원되네요.


사회서비스사업 8종으로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독 80%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됩니다.

2. 노인돌봄 종합서브스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골절,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자이거나 치매가족휴가지원으로 방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이 대상이 되요.

3.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만 6세이상 ~ 만 65세미만 1~3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요.

4. 발달재활서비스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이 대상이네요.

5. 언어발달지원으로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6. 발당장애인 부모상담지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대상이 되요.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으로 중위소득 120%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취업한 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등이 지원대상이며 영아종일제 월 31~91만원이며 시간제 일경우 시간당 1,625~4,875원으로 정부지원금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질의응답의 안내의 고객센터는 1566-323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부은 아래의 국민행복카드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가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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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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