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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신입사원의 연차휴가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1년 미만 재직자에게 연차휴가 보장 강화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시행: 공포 후 6개월 _ 2018. 5. 22)

 

아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신입사원이 처음 입사를 하게되면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에는 1개월 만근 시에 하루씩 생깁니다.

이렇게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지나야 겨우 추가로 더 발생된 연차휴가 15개에서 차감되어집니다.

실제 2년동안 15개 연차휴가만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1년 미만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1년 후 생기는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입사원이 1년동안 매월 발생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년차인 다음 해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집니다.


이제 2년동안 15개만 보장되었던 연차휴가가 26개로 첫 입사 1년동안 임시적으로 11개의 연차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이는 옛날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월차가 사라지게 되어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무슨일이 생기게면 임시적으로 발생시킨 월차적 연차의 임시 대처방안이었던 제도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육아 휴직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일수에 산정되어 연차휴가를 추가로 보장 받게 되어집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지는 휴가에 대한 개정안으로 반가우면서도 앞으로 더욱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욱 개정,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운부분은 2년 뒤에 1년인 만근이 안되면 사라는 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에도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첫 입사시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도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장기근속을 위하여 1년 이상 근무 유도와 갑자기 퇴직시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련한 훌륭한 제도인 퇴직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주는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속을 안시킨다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에도 제도적 보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적어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개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적으로 2017.05.23 이후 입사자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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