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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내역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족가구는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뜻합니다.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부녀자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518만 가구에 4조15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가구 요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5.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2015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입니다.
- 가구구분는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며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이며
- 맞벌이 가족가구 :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주택 요건은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 요건은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의 평가방법은
주택인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주택 외 건축물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전세금은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은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토지,공시지가로 평가,현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이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와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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