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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복지할인등 알아보기


여름과 겨울에 전기요금 폭탄이라 할 정도로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번 정부의 누진제 완화 정책으로 변경 되어 같이 알아보고자 하네요.

한국전력에서의 요금제는 주택용은 주택용 저압과 주택용 고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 주택은 주택용 저압의 요금 기준이 적용되고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주택용 저압과 주택용 고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한전하고 종합계약을 한경우에는 주택용 저압이 적용되고요 한전과 단일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용 고압의 요금표가 적용되고 있어요.



슈퍼유저 요금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인 7, 8월과 겨울철 12월 ~2월까지 1,000kwh 초과사용자에 대한 요금인데요.

일반적인 3인가구인경우 대략적인 평균 사용량이 300kwh정도라고보면 3대이상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어요.

또한 사용량이 적은 세대로 월 200kwh인 경우에 적용요금에 따라 저압요금제는 4,000원, 고압요금제는 2,500원 할인을 받을수 있네요.

만약 주택용 요금인 경우에 단일요금제인 경우에는 고입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적용시 평균사용량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전체 금액에서 새대호수로 나누어지는 금액으로 200kwh이하로 적용되는 경우는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등 일부에만 적용이 될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전에서는 고압요금인 경우에도 저압요금처럼 호별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으서를 체결하여 호별사용량으로 적용하여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약을 체결을 해제하고자 할경우에는 200kwh이하인 세대의 정보를 2회이상 주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며 향후 1년 동안 협약을 할 수 없다는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일계약요금제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특히 200kwh이하 호별세대가 많은 경우에는 한전과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겠습니다.


복지할인과 출산가구 할인제도는 기존보다 2배이상 할인을 적용되고 있어 참 좋네요.


주거용 주택용 절전 할인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할인제도등 이번 한전의 개정은 보다 적극적인 할인제도인것 같에요.

이상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복지할인등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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