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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사회의 배려계층에 대한 관심 속에서 보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사회복지사 업무로는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에 가능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 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될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바 합니다.
사회복지사1급은 시행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데요 관련부처가 보건복지부이네요.
일년에 한번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험접수를 하고 시험은 1월 21일에 응시하게 되네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22일에 하는데요. 이번 시험은 지났지만 내년에 실시되는 시험에 열심으로 도전하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응시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네요.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험 시행년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험 시행년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한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 자
※ 시험 시행년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 시행년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해당 없으시겠지요.
시험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제도 3과목이네요.
시험영역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론입니다.
참고로 응시수수료가 25,000원이네요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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