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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면 특히 아이들 겨울방학인 경우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되네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층간소음에 민감하게 되는데요.
위층에서 일부러 쿵쾅쿵쾅 뛰는 것 같고 의자 긁는소리가 나면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 해도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고 관리소나 경비실에 연락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서 그냥 참고만 살기에는 억울하죠.
이러한 층간 소음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센터 업무 안내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 1661-2642 ) 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개설하였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접수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와 전화접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 )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으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메인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 을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직접충력 소음인것 같아요.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충격음은 주간(6시 ~ 22시)는 43~57db, 야간(22시 ~6시)는 38~52db이며 공기전달음은 주간(6시 ~ 22시)는 45db, 야간(22시 ~6시)는 40db입니다.
층간소음의 신청건수는 72.1%가 아이가 뛰거나 발걸음소리, 망치질 4.1%,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는 3.3%순으로 층간 소음의 고통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련 법규 및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민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경범죄(경범죄 처벌법 제 3조 21항)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형으로 처벌한다.
(인근소란 등)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셋째, 환경분쟁조정법
제1조(목적) 이법은 환경 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분쟁을 신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조정의 신청 등)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 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또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이러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요.
현재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접속하여보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를 하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1차적으로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상담 또는 2차 층간소음측정하여 그 소음측정결과를 안내함으로서 처리를 완료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안증 및 불면증 등 신청제목으로 보듯이 해결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발검을으로 인한 상담신청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항목입니다.
층간소음 측정된 현황도 있는데요. 실제 측정을 한 결과 기준초과보다는 기준이내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래층이 예민하다고 오해 할 수 도 있지만 체감적 소리라고 하여야 하나요...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는 데시빌로 측정하기는 어렵겠죠.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망치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료이네요.
층간소음 접수현황도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가 79.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대로 본다면 그 비중이 그리 많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례인데요. 실제로 민원 접수 되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는 이러한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좋은 자료가 많이 있어 실제 층간소음 발생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서로 감정이 섞이게 되면 해결이 안되고 결국에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해가 생기면 더욱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을 명절이 되면 우리아이들이 아래층에 소음으로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가족이 방문하여 인사드리고 아이들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이해와 배려가 더 증감되는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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