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 표지 출력 및 내 계좌번화 알아는 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요즘 관공서등에서 통장표지를 출력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디지털시대에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하다보니 통장을 이로 인해 종종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은행가면 왜이리 사람들이 많은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은행을 거래하고 있어서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하단 메뉴에 뱅킹관리를 메뉴바가 있습니다.이곳을 클릭하면 증명서 발급란에 통장표지출력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통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세요 물론 로그인은 기본이란것은 알고 계시겠죠? 이상은 통장 표지 출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에 살면서 소음에 대하여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때때로 창밖에서 떠드는 소리에도 민감하고 때로는 옆집, 윗집에서의 소리가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요.이렇게 고민 될때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그 해결방법도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소리를 측정하는 단위르 데시벨이라고 하는데요.10데시벨이 증가할 때 느끼는 소리 강도는 10배라고 합니다.10데시벨과 50데시벨의 차이는 5배의 차이가 아니라 10배가 다섯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일반적으로 전투기 이착륙소음이 120데시벨, 자동차 경적소음이 110데시벨,열차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럼 층감소음의 법적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행위허가신청과 행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에 의합니다.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