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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동주택에 살면서 소음에 대하여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창밖에서 떠드는 소리에도 민감하고 때로는 옆집, 윗집에서의 소리가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민 될때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그 해결방법도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소리를 측정하는 단위르 데시벨이라고 하는데요.
10데시벨이 증가할 때 느끼는 소리 강도는 10배라고 합니다.
10데시벨과 50데시벨의 차이는 5배의 차이가 아니라 10배가 다섯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투기 이착륙소음이 120데시벨, 자동차 경적소음이 110데시벨,열차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럼 층감소음의 법적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의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43데시벨), 최고 소음도(57데시벨),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45데시벨)입니다.
야간의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는 38데시벨, 최고소음도 52데시벨, 공기전달 5분간 등가소음도는 4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1인 기준)은 어떨까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사(1분 평균이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5데시벨 이상)에 따르면 피해기간에 따라
6개월이하인 경우, 5데시벨 미만 초과시 31만 2천원, 5~10데시벨 초과시 52만원, 10~15데시벨 초과시 74만1천원입니다.
1년이하인 경우, 5데시벨 미만 초과 44만 2천원, 5~10데시벨 초과시 66만3천원, 10~15데시벨 초과 88만4천원입니다.
3년이하인 경우, 5데시벨미만 초과시 66만3천원, 5~10데시벨 초과시 88만4천원, 10~15데시벨 초과시 109만2천원의 배상액이 발생합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배상액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요.
일반적으로 서로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윗집과 아랫집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윗집은 아랫집을 무시하여 일부러 소리를 더 낸다고 오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윗집은 조심 조심 걸어다니고 주의하며 아랫집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랫층에서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하면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조심하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아랫층 사람이 민감하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간을 이용을 권유합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상담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전화상담이 많아서 그런지 전화연결이 잘안됩니다.
저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상담할 수도 있으며 유선상으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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