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동주택에 살면서 소음에 대하여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때때로 창밖에서 떠드는 소리에도 민감하고 때로는 옆집, 윗집에서의 소리가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요.이렇게 고민 될때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그 해결방법도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소리를 측정하는 단위르 데시벨이라고 하는데요.10데시벨이 증가할 때 느끼는 소리 강도는 10배라고 합니다.10데시벨과 50데시벨의 차이는 5배의 차이가 아니라 10배가 다섯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일반적으로 전투기 이착륙소음이 120데시벨, 자동차 경적소음이 110데시벨,열차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럼 층감소음의 법적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겨울이면 특히 아이들 겨울방학인 경우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되네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층간소음에 민감하게 되는데요. 위층에서 일부러 쿵쾅쿵쾅 뛰는 것 같고 의자 긁는소리가 나면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 해도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고 관리소나 경비실에 연락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서 그냥 참고만 살기에는 억울하죠. 이러한 층간 소음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센터 업무 안내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 1661-2642 ) 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