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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 주변에 학교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고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신도시 위주의 학교 증설로 인구 집중도에 따라 외곽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폭넓게 적용되어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되어 총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둘째로, 1세의 아동의료비 제로화 추진이되며 국민행복카드 10만원 인상이 되었스비다.

셋째로,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이 중위소득120%에서 150%로 확대가 되며 최대 90%까지 지원된다고합니다.

넷째로 육아기 아동의 부모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네요.

현재) 육아휴직 포함 최대 1년 사용, 임금 80%지원(상한 150만원)

개선) 욱이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 임금 100%지원(1시간/일, 상한 200만원)

다섯째로,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섯째로 배우자 유급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곱째로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이 확대 되며 14~ 18세 자녀도 지원됩니다.

현행) 지원액 13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18만원), 자녀연령 14세 미만

개선) 지원액 17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연령 18세 미만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 5대 개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아이와 함께 하는 일, 생활 균형

3)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4)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5)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삷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어야겠습니다.


이상은 저출산 대책 출산, 육아부담에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출처: 저출산교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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