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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


출퇴근 산재, 출퇴근시 자동차사고, 출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인정!


요즘 신입사원 연차개정 이후 산재보험도 우리 노동자에 유리하게 법이 개정되었네요.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 할 수 있습니다.

혹, 이에 대하여 잘알지 못하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기존에 처리하였다면 이제는 출퇴근시 자동차사고가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권장하여야겠습니다.

 

산재보험의 장점은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또한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도 있으니 해당시에는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활서비스 및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가 있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산재보험률 인상으로 이또한 우리에게 부메랑효과가 발생이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열악한 사업주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또한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중소기업이 양성보다는 대기업 위주 기업문화가 형성이 되어 빠른 시일안에 중소기업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 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박경구 (044-202-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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