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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2019년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우리의 생활이 더욱 보장되면서 일자리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16.4%인상보다는 소폭 줄어든 10.9%이지만 두자리수 상승이라는 부담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축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로 향후 노인층의 일자리가 늘어만 가겠습니다.
그중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경비업이나 청소업이 해당되겠는데요.
이러한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급여가 상승한다는 측면만 좋다고 보아야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누구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건가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네요.
최저임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간 및 공익위원으로 대학교수 또는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으로 구성되어 협의 또는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집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매년 금액의 변동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년도가 진행될 수록 상승 폭이 가파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도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하겠네요.
이번에는 2019년도 경비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8,530원 책정시(경비원)
근로시간 |
휴계시간 (주간) |
휴계시간 (야간) |
임금 |
비고 |
24 |
0 |
0 |
3,557,100 |
|
24 |
2 |
0 |
3,306,600 |
|
24 |
2 |
1 |
3,118,730 |
|
24 |
2 |
2 |
2,930,850 |
|
24 |
2 |
3 |
2,734,630 |
|
24 |
2 |
4 |
2,542,580 |
|
24 |
3 |
5 |
2,354,700 |
|
2019년도 미화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계산보면
최저임금 8,350원 책정시(미화원)
평일근로시간 |
토요일 |
임금 |
비고 |
8 |
0 |
1,745,150 |
|
6 |
3 |
1,419,500 |
|
5.5 |
3 |
1,310,950 |
|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임금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좋은 고생하셨구요.
내년에도 더 좋은 한해를 위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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