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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아서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 또는 가족과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곳이 많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곳이 좋더라 저곳이 좋더라..
외국 어디 유명한 곳은 저렴하더라 합니다.
그러나 가끔 좋은 취지로 여행을 가지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은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90일 정도 기준을 4~5만원정도 비용이면 가입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택이 많기에 권장을 해드립니다.
보장내용으로 보면은
상해보장으로서
사망/후유장애 ; 250,000,000원
해외 의료비 : 20,000,000원
국내 입원의료비 : 10,000,000원
외래의료비 : 200,000원
처방조제비 : 100,000원
질병보장
사망 : 20,000,000원
해외 의료비 : 10,000,000원
외래의료비 : 200,000원
처방조제비 : 100,000원
휴대물품 도난/파손(본인부담 1만원) : 1,000,000원
해외여행중 항공기 결항/지연(4시간) : 300,000원
해외여행중 수화물 지연도착(6시간) : 300,000원
배상책임(본인부담 1만원) : 20,000,000원
특별비용 : 20,000,000원
항공기납치 : 1,400,000원입니다.
때때로 항공기 결항 또는 지연이 될때 누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나 하였는데 여기 여행자 보험으로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있어서는 안되지만 항공기가 납치 되어도 보상해주는 항목이 있어 눈길을 끄네요.
이렇게 보상을 하여주는 항목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은 본래 가지고 있던 지병과 비뇨기계장애, 임신과 관련된 진료가 있네요.
또한 보상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하여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이 가능하구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180일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이부분 놓치시면 안되겠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내용인데요.
사망보험금 수익자 가 법정 상속인을 되어 있는 경우에는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입니다.
또한 각 보험사마다 약관등이 다르므로 오늘 올려드린 자료는 참고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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