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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 평가 작성하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실시를 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성이 어렵지 않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이 있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교육신청을 하여 교육 이수를 하여도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교육 시간8시간을 인정해주어서 더욱 좋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전준비부터 시작하여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하며 순서에 따라 고고!!
기계적, 전기적요인등 세부적으로 사업장에 맞게 작성합니다.
아래에 세부적인것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척동 2x2, 3x3이 있는에 저는 개인적으로 3x3 추천합니다.
대책 수립시 용이합니다.
위험성 결정으로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 하여 진행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결재란도 있어 완료됩니다.
선택사항으로 인정심사가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어 사업장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생각보다는 쉽죠~~
사업주는 해당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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