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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품목과 수수료 기준입니다.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대형폐기물의 품목 과 수수료 기준 입니다.
아래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정리해보았습니다.
폐기물 관리 에 관한 조례 제 2조 4호,제 24호 제1항 관련 사항
재활용되는 일부 품목은 1599-0903으로 연락하여처리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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