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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과 수수료 회수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시에 항상 부담이 되는 부동산 거래시의 "복비" 일명 "중개보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간단히 사전에 확인하고 바가지 중개수수료 회수하는 방법등에 대하여 알고 부동산을 방문해보는게 어떨가합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까요?
다음 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보수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옵니다.
주택의 종류, 지역, 매매종류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금액을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네요.
금액 1억원을 넣어보고 한번 계산해보니 50만원과 상한 요율이 0.5%임으로 나오네요.
자세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은요
주택은 주거용오피스텔롸 주택외 부동산으로 나누어져 있구요.
지역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볼수 있어요.
매매와 전세임대차 또는 월세임대차 구분하여 선택하게 되어있네요.
중개보수 요율표인데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구요.
한도액도 같이 동반하여 있어서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비교해보셔야겠죠.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등으로 나누어져 상한 요율도 알고 고고씽~~!!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에서의 협의합니다.
예)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원이면)
예) 중개 보수는 5억 x 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 x 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만약 부도안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상한선) 위반시에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에서 법정수수료(상한선)보다 높게 지불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조용히 해결보고요.
이방법이 안될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지적과에 신고하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상한선) 위반시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어 신고까지는 안해도 조용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사전에 알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
이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과 수수료 회수하는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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