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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편한 연말정산 서류 출력하는 방법으로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는데요.
1.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검색하여 접속해보세요.
2. 국세청홈텍스 메인화면이구요.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바로가기"을 클릭합니다.
3. 소중한 정보!! 당연히 공인인증은 필수임으로 공인인증을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회사에 제출하는 유형은 "서류를 출력, pdf파일,간편제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제출" 4가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맞게 제출합니다.
가장 간편한 것은 간편제출로 내가 클릭한 자료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전송되어 연말정산 담당자가 바로 적용만하면 됩니다. 서류로 제출하다보면 연말정산 담당자가 금액을 잘못 기입하는등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간편제출은 내가 실수를 하지않는 한 정확하게 제출됩니다.
5. 홈텍스에서는 이렇게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사기, 간편제출, 예상세야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등 편리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과 문의사항이 있으면 126번으로 하시며 되네요.
그럼 연말정산 자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해보면... 먼저 "제공동의현황"을 알아보세요. 본인외에 배우자나 부모님등의 자료도 같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절차이구요. 해당 사항에 클릭하면 되지요.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등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합니다.
이상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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