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용하기

경비원 근무수칙

우리같이가자 2017. 2. 7. 13:59

요즈음 경비업법으로 인하여 예민하네요.

아래는 경비업법 법령처입니다.

경비업무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현장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때인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래의 법령처 자료를 잘 활용하여야 겠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25&efYd=20170726#0000




경비원 근무수칙

 

◈ 근무에 임하는 자세

1. 복장 및 용모

(1) 근무자의 복장은 규정에 의하여 당사에서 지급한 정복을 착용하여야 하 며, 외관상 불미스러운 물품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무중 옷 또는 신발을 벗거나 근무복의 단추를 풀어놓는 행동을 금하 며, 신발은 흙이 묻어나 지저분하지 않도록 잘 닦아 항상 단정해야 한다.

(3) 근무복은 세탁, 수선, 다림질을 하여 항상 청결한 복장 상태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4) 초소 내 근무 또는 초소를 이탈하여 근무할 때에는 항상 규정에 맞는 복 장 및 장신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빗고, 비듬이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수염은 언제나 깨끗이 깎아야 하며, 세안을 청결히 하여 방문자에게 항 상 깨끗한 인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근무수칙

1. 근무 자세

(1) 출근시간을 엄수하며, 출근부에 직접 날인한 후 보안팀장 등의 책임자의 지사사항을 듣고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2) 초소에 앉아 근무할 때는 정자세를 취해야 하고 TV시청 ,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을 금지하며, 라디오 청취도 볼륨을 낮추는 등 최대한 자제하 여야 한다.

(3) 근무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하여 근무자들이 한 초소에 모여 있어서는 안되며 음주, 도박, 오락은 절대 금한다.

(4) 식사시간이라도 초소(근무지)의 이탈을 금하며, 부득이 초소를 이탈 시에 는 보안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5) 야근 중 비 순찰 시간에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항상 경계 업 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절대로 취침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근무처 또는 본사에서 지정한 전열기구 이외에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7) 보안팀장 등은 하급자 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8) 근무가 종결되면 근무지를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대자에게 인계하고 퇴근한다.

2. 출입자 통제 및 관리

(1) 초소 및 근무지를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환영하는 표정으로 먼저 인사를 함으로써 친근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묻기 전에 먼저 방문 목적을 묻는다.

(3) 근무자는 관리자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내방객과 언쟁을 하여서는 안되며 마찰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안팀장 등의 관리자의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손님에게는 인사를 하되 방문자의 입, 출입 시 간 및 방문 목적을 기록하고 반출입 물건, 행동 등을 주시하여야 한다.

(5) 수상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가 있을 때에는 거동에 주의를 기울 이는 한편 즉시 보안팀장 또는 관리사무소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야 한다.

(6) 근무자는 관리 시설의 얼굴이라는 소명을 잊지 말고 절도있게 행동하며, 친절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방문자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관리

(1) 근무자는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출퇴근시 원활한 주차관리 를 위하여 솔선하여 차량을 유도한다.

(2) 야간에는 주차된 차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올바른 주차여부, 차량의 파손 및 부품 도난 여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3) 주차금지 구역에는 주차를 통제하며, 이 경우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 록 사전 이해를 충분히 시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순찰 감시 요령

(1) 근무자는 해당 구역의 감시를 철저히 하여 거동 수상자 및 외부 차량을 색출하여야 하며, 수시로 해당 구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보안팀장 또는 관리사무소에 보고한 후 현장 확인 및 지시 에 따라야 한다.

(2) 해당 구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의 접근이나 배회를 감시하며, 도난 및 화재 사고를 항시 염두에 두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순찰시 에는 옆 초소 또는 근거리의 근무자에게 순찰코스와 소요시간을 알려준 후 규정된 복장과 장비를 휴대하고 정숙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4) 순찰시에는 관할 구역의 모든 사항 (주변 보안등 점멸 상태 및 시건 상 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도난, 화재사고 및 시설물 안전 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5) 순찰시 취약지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순찰 및 감시를 한다.

(6) 우점시기(공휴일,휴가철,명절연휴) 에는 경계태세를 보다 강화하여 각종 도난 화재사고 및 안전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야간 순찰시 에는 정해진 순찰 코스를 이탈하거나 음주하는 행위를 절대 금한다.

(8) 순찰 시기 및 위치, 이상 유무 등의 사항은 순찰일지에 빠짐없이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 순찰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자 또는 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설관리

(1) 근무자는 항상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을 내 집처럼 관리하여야 한다.

(2) 책임구역내의 각종 장해물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3) 외등 및 전등을 정해진 시간에 점, 소등하여 공동 전기료를 절감한다.

(4) 근무자는 화재 수신반, 소화전, 소화기, 인터폰 및 방송설비 등의 사용법 을 숙지한 후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6. 환경관리

(1) 근무자는 출근과 동시에 초소 내외보 등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초소 내부에는 지정되지 않는 물건(전열기구, 신문, 잡지, TV등)의 반입 을 금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아 한다.

(3) 근무자는 초소 주변을 수시로 쓸고, 휴지 줍기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4) 근무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한다.

 

7. 비상 체제 유지 및 응급조치 요령

(1) 경비초소에는 근무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비상소집연락망, 관계기관 의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각종 보고 계통도를 잘 보이는 곳이 비치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 인터폰, 손전등, 촛불 등 비상 용품은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 관 리하고 경비초소등에 인화물질의 보관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관리시설의 가스밸브를 차단한 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며, 주변 근무자와 합동으로 초기 진압을 실시함과 동시 에 방송 시설을 통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침착하게 비상대피를 유도하여야 한다.

(5) 근무자는 평상시 소화기 및 소방시설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하여야 한다.

(6) 각종 안전사고 및 강력사고 발생시 인근 초소에 신속히 연락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보안 팀장 및 관리사무소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댓글
11-30 03:34
Total
Today
Yesterday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