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2019년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향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우리의 생활이 더욱 보장되면서 일자리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작년에는 16.4%인상보다는 소폭 줄어든 10.9%이지만 두자리수 상승이라는 부담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일자리 축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로 향후 노인층의 일자리가 늘어만 가겠습니다.그중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경비업이나 청소업이 해당되겠는데요. 이러한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급여가 상승한다는 측면만 좋다고 보아야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누구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건가..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률 16.4%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일년에 한해 발생되는 한정적인 제도이기는 하여도 가뭄에 비가 내리는 기쁜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90만원 미만(내년 최저임금 157만원 120% 190만원)의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한계성에 혜택을 받는 경비원이 줄어듬에 아쉬움이 남습니다.또한 30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근로자 대상 7.4%가 해당되어 지원되며 현재 아파트 경비원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8시간 초과 이상으로 휴계시간을 부여하여야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주로 휴게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5~6시간으로 최저시급 6,470원으로 계산하면 10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경비원임으로 지원대상이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로 인상되어 최저임금 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16%대로 인상되면 바로 만원이 되지요. 이러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상반되어 발생됩니다. 실제 최저임금 대상인 경비원인 경우 최저임금 상승을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임금으로 굳이 고령자의 취업보다는 젊은 경비원으로 보안근무자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으며 또한 젊은 보안으로 경비원처럼 경비 업무외의 업무를 하지 않아 관리원 또는 미화원을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곧 아파트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다시 물가상승요인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