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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유지관리계획 등 사용방법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리주체는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fms로 검색하여 해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유지관리계획(총괄) 입력
유지관리계획총괄은 관리주체별로 매년 입력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상단 메뉴의 「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보기에서 유지관리계획/실적 하단메뉴의「유지관리계획(총괄)」클릭
③ 빈칸 내용을 입력하고「저장」
- 조직·인원 : 앞에 큰 네모상자에는 “○○○소장님(책임자)외 ○명”, 뒤에 네모상자 에는 총인원을 입력
- 장비 :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한다면, 안전점검을 할 때 사용되는 장비에 한해서 작성(예 ;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자체 정기점검을 진행 시, 카메라, 돋보기, 현미경 등 / 총 3종)
※ 관리주체 내에 점검 장비가 없을 경우, 또는 외부점검업체를 통해 진행 할 경우, 큰 네모상자에는 ‘없음’으로 표기 뒤에 네모상자에는 ‘0’으로 표기
- 긴급상황 발생시 조직체계 : 근처의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의 기관 명칭과 연락처를 입력. 큰 네모상자에는 관리주체 연락처 등을 입력
-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 : 미보존 ‘0’개일 경우, 작성할 내용 없음. 미보존 1개 이상일 경우, 관련 설계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대해 기입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계획/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시설물별 점검진단/보수보강계획에 보고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됨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아님)
④「승인요청」을 클릭하여 해당 취합기관에 승인을 받는다.
2) 유지관리계획보고(점검진단계획) 입력
유지관리계획은 시설물별로 상반기/하반기 계획 2건을 입력해야 한다.
① 상단 메뉴의 「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보기에서 유지관리계획/실적 하단메뉴의「유지관리계획보고」클릭
③ 점검진단계획을 입력할 시설물명 클릭
④「새로작성」 클릭
⑤ 각 항목들을 모두 입력 후, 오른쪽의 「저장」 클릭
※ 작성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2개 이상이며, 동일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좌측
네모상자에 추가할 시설물명을 체크한다.
- 점검진단구분 : 해당 점검/진단을 선택
- 시행일 : 점검/진단을 계획한 날짜를 입력 (점검/진단도래시기 통보 참조)
- 예산: 콤마(,)등의 기호는 제외한 숫자(천원단위)만을 입력하며, 자체수행일 경우, ‘0’을 입력
- 점검진단자 : 점검/진단을 수행할 책임기술자명 또는 점검진단기관명을 입력, 점검진단기관이 미정일 경우, 외부 점검진단업체로 기입
- 비고 : 기타사항들을 입력
※ 상반기 계획을 저장 후 하반기 계획을 등록할 경우, 다시「새로작성」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⑥ 내용 확인 후「총괄표(승인요청)」 클릭하여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
⑦ 승인요청을 원하는 항목을 우측 네모박스에 체크 후 「승인요청」 클릭
3) 보수보강계획 입력
해당 년도에 보수보강 계획이 있을 경우 시설물별로 입력한다.
① 상단 메뉴의 「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보기에서 유지관리계획/실적 하단메뉴의「유지관리계획보고」클릭
③ 보수보강계획을 입력할 시설물명 클릭
④「보수보강계획」 탭을 클릭
⑤「새로작성」을 클릭
⑥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클릭
- 대상시설물 : 동일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시설물에 작성할 경우, 시설물명을 추가로 선택
- 공사구분 : 해당되는 공사종류를 선택
- 공사기간 : 공사 시작~완료일을 입력
- 관련점검진단 : 우측의 「찾기」를 클릭하여, 이전에 실시하였던 안전점검 또는 진단 중에서,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이 있는 점검 또는 진단을 선택
- 부위 : 보수‧보강 공사 부위를 직접 입력
- 공사내역 : 보수‧보강 공사내역을 직접 입력
- 공사비 : 하단의 공사부위/부재에서 입력한 공사비가
자동 입력
- 공사부위/부재 : 공사구분이 보수 또는 보강인 경우에는 공사부위, 보수보강부재별로 입력(공사부위/부재에 따라 우측의 +를 눌러 추가하여 입력 가능)
⑦ 현재 승인상태는 “작성중”이므로, 상단의 「총괄표(승인요청)」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
⑧ 내용을 확인 후, 우측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여「승인요청」을 클릭
나. 유지관리실적 보고
1) 유지관리실적보고(점검진단실적) 입력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자체 수행한 경우와 보수·보강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실적을 입력하여 해당 취합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상단 메뉴의 「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보기에서 유지관리계획/실적 하단메뉴의「유지관리실적보고」클릭
③ 점검진단실적을 입력할 시설물명 클릭
④「새로작성」 클릭
⑤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클릭
※ 점검진단실적을 입력할 시설물이 다수일 경우,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한 다음 동시에 작성할 수 있음
- 점검진단구분 : 해당 안전점검의 종류를 선택
※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진단업체에서 수행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에서 직접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수행한 점검진단업체에서 보고를 하도록 요청한다.
- 점검진단기간 : 점검/진단 시작일∼종료일을 입력
- 점검진단기관명 : “자체수행”으로 자동 입력됨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명을 입력
- 작성자명 :「사용자 관리」의 담당자명으로 자동 입력되며 수정 가능
- 작성일자 : 시스템에서 당일 날짜로 자동 입력됨
- 비용 : 콤마(,)등의 기호는 제외한 숫자(천원단위)만을 입력하며, 자체수행일 경우, ‘0’원 또는 실제 투입된 금액을 입력
- 안전등급 :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안전등급을 선택
- 주요 점검진단결과, 주요 보수보강(안) : 조사된 해당 사항을 입력
- 환기구(덮개 등): 환기구 유무 선택, 점검진단결과 입력 및 보수필요 유무 선택
- 관련증빙: 점검진단 관련증빙 첨부
-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기 등록된 기술자를 조회하여 선택
※ 관리주체에서 자체수행한 점검실적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참여)기술자 현황의 우측 [+]버튼 클릭
② 기술자 성명의 [찾기]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선택
- 기술인력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관리]-[사용자정보] 화면의
[기술인력]탭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⑥ 현재 승인상태는 “작성중”이므로, 상단의 「총괄표(승인요청)」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
⑦ 내용을 확인 후, 우측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여「승인요청」클릭
2) 보수보강실적보고 입력
① 상단 메뉴의 「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보기에서 유지관리계획/실적 하단메뉴의「유지관리실적보고」클릭
③ 보수보강실적을 입력할 시설물명 클릭
④「보수보강실적」 탭을 클릭
⑤「새로작성」 클릭
⑥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클릭
- 대상시설물 : 동일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시설물에 작성할 경우, 시설물명을 추가로 선택
- 공사구분 : 해당되는 공사종류를 선택
- 공사기간 : 공사 시작~완료 기간을 입력
- 관련점검진단 : 우측의 [찾기]를 클릭하여, 이전에 실시하였던 안전점검 또는 진단 중에서,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이 있는 점검 또는 진단을 선택
- 공사명 : 보수‧보강 공사명을 입력
- 시공자명 : 화살표를 눌러 검색해서 입력
- 부위 : 보수‧보강 공사 부위를 입력
- 공사내역 : 보수‧보강 공사내역을 입력
- 공사비 : 하단의 공사부위/부재에서 입력한 공사비가 자동 입력됨
- 공사부위/부재 : 공사구분이 보수 또는 보강인 경우에는 공사부위, 보수보강부재별로 입력(공사부위/부재에 따라 우측의 [+]를 눌러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음)
⑦「총괄표(승인요청)」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
⑧ 내용을 확인 후, 우측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여「승인요청」을 클릭
다.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승인요청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를 입력·수정한 뒤 저장만 한 경우는 취합기관으로의 보고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저장만 되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승인요청」을 해야만 승인이 가능하다.
승인요청 한 내용은 FMS 상에서 해당 취합기관에 온라인으로 자동 전송되며, 취합기관 담당자가 검토한 후 승인/반려 처리를 한다.
※ 유지관리계획/실적 보고를 승인요청 하면 승인상태는 작성중에서 승인대기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라. 유지관리계획/실적 수정 및 삭제
① 상단 메뉴의 「시설물관리」 클릭
② 좌측 메뉴보기에서 「유지관리계획보고」 또는 「유지관리실적보고」클릭
③ 수정·삭제할 시설물명 클릭
④ 점검진단계획, 보수보강계획, 점검진단실적, 보수보강실적 등 수정하려는 탭을 클릭하고 승인상태에 따라 수정 절차가 다르므로 승인상태를 확인
- 작성중
① 입력 내용 중 수정·삭제하려는 입력건의 점검진단항목을 클릭
② 「수정」또는「삭제」클릭
- 승인대기 : 전자결재에서 회수한 후, 수정 또는 삭제
① 상단 메뉴의 「전자결재」클릭
② 좌측의「결재진행」 클릭
③ 수정 또는 삭제할 항목의 제목 선택
④ 하단의「작성중 회수」 클릭 후, 수정 또는 삭제 가능
- 승인완료 :
이미 승인이 된 항목은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클릭하여 「수정요청」 버튼을 클릭 후 승인을 받은 다음, 수정 또는 삭제 가능
※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를 수정 후, 승인요청을 반드시 해야 보고가 완료됨
※ 점검진단실적보고의 수정·삭제는 관리주체에서 직접 입력한 건만 가능하며, 점검진단기관에서 등록한 점검실적은 해당 업체에 수정을 요청해야 함.
회원가입 방법
① FMS에 접속 후(www.fms.or.kr) 중앙 좌측의
「회원가입」을 클릭
②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인증 후, 사용자유형을「관리주체」로 선택
③ 취합기관은 민간관리주체의 경우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선택하며,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제출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 부서를 선택
④ 관련사항 입력 후 하단의「승인요청」버튼을 클릭
시설물 관리대장 등록할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① FMS에 관리주체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의 「시설물관리」를 클릭
② 좌측 메뉴 중 「신규시설물 등록」을 클릭
③ 시특법 분류기준에 의한 시설물을 선택
④ 시특법 분류기준에 의한 시설물의 세 분류를 확인하여 선택
⑤ 신규로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할 때 대표시설물명이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새로작성」을 클릭하여 작성화면으로 이동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법 제15조, 영 제16조, 규칙 제17조)
1) 관리주체는 점검․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착수, 착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점검․진단 결과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상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유지관리계획 등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앗습니다.
[자료출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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