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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교육 실무과정 교육
2017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븐 방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교육은 맞는데 의무교육은 아닌 사항으로 무료교육비가 아닌 유료교육으로 50여명의 교육생 모두 참으로 진지하게 8시간의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장기수선걔획 수립기준 별표1의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서 의혹되었던 기존의 항목은 장충금의 항목으로 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자본적 지출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되면서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별표1에 대한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세대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산출되는데 이 금액과 관리규약의 요율에 따르는 금액과 실제 세대에 부과하는 금액이 다 맞아야 하는 데 이부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의에서 무료로 현재 사용하게 하는 장기수선계획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리비 적용요율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는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이에 대하여 그 의미를 기재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수선주기와 수선금액에 대한 어느정도 조정도 필 수 일수밖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에서 잘 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은 3년, 곧 36개월마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올해 2017년 2월이면 36개월 뒤 2020년 2월에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인데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일 기준이라는 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일이라고 하여 장기수선계획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곳에 첨가로 검토일도 같이 작성하여보관하여야 이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을 매년 3월말일까지 작성하여 게시 및 배부하여야 한는데 별지 제6호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에 대하여 궁금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교육 강사께서 알아서 다 설명해주신는데 본인 스스로의 노하우를 오픈하여 주는 교육으로서 참으로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2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문구에 의하여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하며 조정을 하여야 하면 조정을 하고 조정이 불필요하다 하면 조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3년, 이번 조정 후 3년동안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부분인 세밀히 검토 사항으로 가능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검토시 검토의견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겠습니다. 현재는 검토의견서라기 보다는 조정서를 보관하고 있는 의믜가 크다고 봅니다.
3년전에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기존에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완화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에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라고 표현하로 있어서 동의서에 대리자 곧,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름으로 서명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이를 예치하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소액결재 또는 긴급결재,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금액 결재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7항 "관리주체는 제 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 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에 따라 만기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은행을 결정할 경우에는 대표회의 안건에 상정하여 지정을 받아야 겠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결재를 위하여 보통예금하나는 필 수 적으로 설정을 해 놓아야 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액결재를 하여야 함으로 필수적인 항목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내용의 장기수선충당금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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