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의무화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등으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입사전과 입사 후 6개월 이내 검진을 하여야 하며 검진주기는 12개월 주기로 검진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파일은 최근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현황의 파일을 첨부 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으로 기존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작업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별표 12의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작성하기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실시를 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성이 어렵지 않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이 있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교육신청을 하여 교육 이수를 하여도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교육 시간8시간을 인정해주어서 더욱 좋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전준비부터 시작하여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하며 순서에 따라 고고!! 기계..